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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 실시성주군은 2. 21.(수) 성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450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취지 및 행정 절차와 숙식·임금·인권 관련 고용주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사업에 관한 의문점 해소와 함께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상반기 성주군은 라오스, 필리핀 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협약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938명의 인원을 배정받았으며, 2월 말 라오스 산야부리주의 계절근로자 배치를 시작으로 3월 내로 필리핀 4개시(아팔릿·마갈랑시·로렐시·클라베리아시)의 계절근로자까지 모두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도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8개월 가량 근무하며 농촌 인력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교육을 통해 농가의 의견을 귀담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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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외국인 확진자 증가에 따른 특별방역 대책 강력 추진타지역 방문 자제 및 일상생활 방역수칙 준수 강조 ▲김천시청 전경.(사진=김천시) 김천시(김충섭)는 추석연휴 이후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난 10월 1일 긴급대책회의에서 부시장 주재 각 국·소·실장을 비롯한 주요 코로나 관련 부서장이 참석해 각 부서별 대응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충섭 시장은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다른 지역과 사업장 등으로의 이동이 잦아 확산 가능성이 크고 코로나19 확진이 된 이후 감염경로 등을 알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확산의 지역사회 조기차단을 위해 더욱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에서는 10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특별방역점검단을 편성·운영하여 산업체를 비롯한 영농과 관련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한다. 산업단지 사업장 126개소와 농축산 농장 37개소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히,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검사 및 백신접종에 철저히 하고 기업주에 대하여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전 PCR 검사 확인서 징구와 개인별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교육하도록 하였다. 또한, 500㎡ 미만의 제조업소에 대한 실태와 외국인 종사자를 파악하여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히 할 예정이다. 지난 8월에는 김천산업단지 내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공장의 근로자 7,9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9월에는 126개 사업장 859명을 대상으로 담당 팀장 위주로 94개 반을 구성하여 사업장 내 방역수칙 준수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현재 4,900여 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방역수칙 사항의 점검과 수기명부 방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설이용자와 업주의 편익을 위하여 080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PCR 검사 권고 및 직업소개소 구직자, 농업·축산·건설현장 근로자 등 PCR 검사의무화 권고와 고용주 대상 예방접종을 독려해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외국인 밀집지역에 다국어 안내 홍보 현수막 게첨하여 방역수칙 홍보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일상의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예방접종률을 향상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신속히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전 시민이 타지역 방문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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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설명회 개최 ‘영농철 일손부족 단비’경북 영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베트남 타이빈성 계절근로자 9명과 베트남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근로자 25명 등 34명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설명회를 통해 취업교육을 받고 본격적인 영농현장에 투입된다. 시는 8일 오후4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인 농업인, 결혼이민자 가족,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 불법체류 및 이탈방지대책, 인권 보호 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등의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일로부터 90여 일간 영주 지역 각 농가에 머무르며 영농법을 배우고 일손을 돕게 된다. 시는 근로자와 고용농가간 임금 체불 분쟁 발생 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협조 아래 중재에 나서고 중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 보호를 위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영주고용노동지청, 경찰서 등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현장에 직접 방문해 점검할 방침이다. 장성욱 인삼특작과장은 “인삼과 사과 주산지인 영주에는 인삼을 심고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4∼6월과 인삼 채굴하는 9∼11월 시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사과 적과(열매솎기) 및 수확 시기에도 많은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해 계절근로자 이용을 원하는 농가가 매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어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와 지난 2017년 11월 베트남 타이빈성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에 따라 도입하는 방식과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2가지 루트로 도입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0일간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해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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